“72세 은퇴플랜 가입자 4월 1일까지 최소 인출”
72세 이상 은퇴 플랜 가입자의 최소의무인출규정(RMD)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RMD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만일 지난해 72세가 되었고 이번이 첫 번째 RMD 인출이라면 4월 1일까지는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인출부터는 매년 12월 31일이 마감일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하는 연방 세법 규정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3월 72세가 되었고 2021년 12월 31일 계좌 잔액이 26만2000달러였다면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기대여명지수(Life expectancy factor)’ 27.4로 나눠 이번에 찾아야 할 RMD는 9562.04달러가 된다. 4월 1일까지 최소한의 자금을 찾지 않는다면 RMD 규정 위반으로 인출해야 할 금액의 25%를 특별세(excise tax)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 달러인데 5000달러만 인출했다면 나머지 5000달러의 25%인 125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고동원 공인회계사(CPA)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시큐어 액트 2.0에 따라 벌금이 50%에서 25%로 내렸다”며 “벌금이 줄어든 만큼 벌금 규정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큐어 액트 2.0에 따라 RMD 적용 연령이 올해부터 73세로 상향됐다. 2033년에는 75세로 다시 한번 올라갈 예정이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과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은퇴플랜 가입자 은퇴플랜 가입자 최소 인출 벌금 규정